입국 및 통관하기

A. 입국 및 통관 안내
미국 도착전 비행기 승무원은 세관신고서(CF-6059) 와 미국 입국신고서(I-94)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입국심사시 이민관 및 세관직원 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입국심사장으로 이동하십시오. 입국심사 차례가 되면, 심사대에 여권, I-20 (J비자의 경우 DS-2019),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입국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입국자의 미국 입국 목적, 입국자가 다닐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주소, 이름, 체류장소등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입국자에게 할 것입니다. 제출하는 서류와 이민관의 질문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완벽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십시오. 미화 10,000 달러이상을 소지하고 계시면 신고하십시오. 이정도 자금의 미국내 반입은 가능하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F비자, M비자나 J비자로 미국입국이 허가되면, 이민관은 입국자의 I-20 (J비자의 경우 DS-2019), I-94, 여권에 입출국에 관한 조건을 기재할 것입니다.

F비자와 J비자 소지자의 경우 체류자격 기간 (Duration of Status “D/S) M비자 소지자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일후 30일까지

 

B. PGCC 입국 전 준비물

  1. F1 혹은 M1비자가 있는 여권 / I-20 원본 /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2. 항공권
  3. 유학생 의료보험 (PGCC, GAA학생 학기 별 단체가입)
    • 성인 338.27$/년 – 상해치료 30,000이하 커버
    • 보험료 정산 예 – (338.27$X1,158.93)= /1인
    • 17세 미만 동반 가족 557.83$/년 – 상해치료 50,000이하 커버
    • 보험료 정산 (557.83X1,158.93)-45,254원 =646,485원-42,254=604,231원/1인
    • 미국 Community college계열 학교들은 년간 상해 시 100,000$ 이상 커버가 되는 보험(1,113.36$/년, 1인) 가입을 필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GCC의 경우 이제 까지 보험 증권 검사를 하지 않는게 상례이므로, 유학생 보험의 기본 사양 중 최소 골절 등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30,000$ (338.27$/년) 정도를 성인이 가입하고, 동반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운동이나 생활 중 병원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최소 50,000$(557.83$/년)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험은은 ACE, AIG, Chubb 등 미국 보험만 가능하다는 것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의복 준비 : 여름과 봄 옷 위주로 준비하고, 두터운 가을 점퍼를 하나 정도 준비
  5. 미국 내 장시간 생활 하기 위한 개인 소지품
    – 노트북
    – 전자사전
    – 골프장비
  6. 행사용 formal한 정장 1set
  7. 의약품은 진단서 없이 가져 갈 수 없다
  8. 학생 동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기록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를 두 부 정도 준비해서 가시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미국 비자 인터뷰시 제출하셨던 영문잔고증명서, 재직/사업자 등록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여권용 사진 – 미국에서 주택 렌트나 구입 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 유학비자 (F비자/M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시 알아두어야 할 점
미국비자를 소지하였다고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를 소지하였다는 것은 비자 종류에 따라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www.unitedstatesvisas.gov)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항에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www.uscis.gov) 소속 이민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출국전 미국 입국 신청에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국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종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F비자, M비자나 J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I-20 (J비자의 경우 DS-2019)는 신청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이상 I-20 (J비자의 경우 DS-2019)를 대사관 봉투에 봉인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여행중 중요한 여행 서류는 반드시 지니고 다니십시오. 여행서류가 든 짐을 수하물로 부치시 마십시오. 수하물 운송이 지연되거나 분실되어 귀하의 중요 여행서류를 미국 이민관에 게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니고 다녀할 여행서류

1

유효한 여권과 미국비자

2

I-20 (J비자의 경우 DS-2019)

3

재정서류

4

F비자, M비자나 J비자 소지자로서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 할 경우, 이전 체류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음을 증명 (예: 체류기간중의 학비영수증 및 성적증명)
미국에서 다닐 학교나 교류프로그램의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 출국신고서 및 입국신고서에 아래 본인의 해당 주소를 쓰십시요!
* PGCC – F1/M1비자, 각 캠퍼스 별 주소

1

California Campus 26109 Ynez Road Temecula, California 92591

2

Florida Campus Orange County National Golf Center 16349 Phil Ritson Way Winter Garden, FL 34787

3

South Carolina Campus 4454 Bluffton Park Crescent, Building 200 Bluffton, SC 2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