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CC 환불규정 안내
1. 한 학기를 기준으로 60% 미만 동안 학교를 다닌 경우 환불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60% 이상이 넘은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2. 학업이 중단된 시점은 학생이 마지막으로 출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3. 환불되는 금액은 학업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4. 만약, 학생의 학비가 본인이 아닌 제 3의 기관에 의해 지불이 되었다면 환불금액 또한 해당 제 3의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5. 만약, 학교의 사정으로 학생의 학업이 중단된 경우 잔여 학비가 모두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