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PGCC 동반 자녀 공립 초등학교 보내는 방법   07-11-05
최고관…   6,245
 
글쓴날 : 2007/11/05 16:45:33
 
PGCC 동반하는 아이를 공립 초등학교에 보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미국의 교육제도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정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정도 준비하면 기본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실제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그냥 "지역이 달라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

1) 등록(registration): 미국에서의 신학기 시작은 대개 8월 중순(8월 15일 경)에 시작된다. 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므로 지역에 따라 신학기 시작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새학기에 학교에 보낼 자녀가 있을 경우 학기시작일 약 10일 전(예를 들면 8월 8-10일 경) 해당학교에 등록을 해야한다.

이 기간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 절차를 통해 교과서, 스쿨버스운영, 급식 운영, 학급배정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학교 등록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건강진단서(Health Exam): 병원이나 동네 보건소에서 발급하며 학교 제출용 양식(의료기관에 있음)이 정해져 있다. 건강진단서에는 기존의 예방접종기록, 혈액검사결과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처음가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때는 (영문)예방접종기록을 본인이 챙겨가야만 한다. 만약 해당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즉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은 보건소가 병원보다 저렴하다(병원의 경우 $100이 넘음).

(2) 치과진단서(Dental Exam): 치과에 가면 학교 제출용 치과진단서를 손쉽게 뗄 수 있다. 이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학교의 경우 개강 직후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치과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치과진단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학교에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 학기 중에 개인적으로 치과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잘못하면 수업을 빠지고 치과에 가야할 위험도 있다.

건강진단서와 치과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 병원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건소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2-3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필요한 시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강일까지 이들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 해도 대개 4-6주간의 유예기간을 주므로 개강후 이 기간 안에만 제출하면 된다.

(3) 나머지 서류는 보통 학교에 가서 당일날 작성하면 된다. 등록당일에 작성할 서류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 현주소 및 현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우편물 (특히, 집렌트 계약서, 전화요금고지서, 전기요금고지서 등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물): 대개 이들 공공요금고지서 발송은 1개월 정도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안된 경우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요청하고 날짜를 지정하면 된다.

- 비상연락용 주소 (친구나 지인의 주소, 전화번호, 관계 등의 정보로 부모가 연락이 안될 경우 사용함).

- 학교의 활동(학습활동/옥외활동)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 무조건 사인해야하는 항목들이다. 학기중에도 소풍(field trip)의 경우처럼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갈 경우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한다. 동의서에 서명해보내지 않으면 소풍에 갈 수 없다.

-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미국국적인 경우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관할 지역 법원에서 받을 수 있음): 비자의 경우 관광비자(B1, B2) 소지자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례이므로 주의할 것).

- 소득서류: 통상 실질소득을 질문하는 항목이 있으나 별도의 수입증명은 요구하지 않음. 수입이 적을 경우(예를 들어 세부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가족수가 3인이면서 월소득이 $2,000 이하일 경우) 교과서, 급식 등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 전학일 경우: 이전에 다니던 학교명, 주소(대략적 주소), 다녔던 학년 등을 적어야 함. 다만 초등학교는 이전학교의 기록에 상관없이 나이에 맞춰 학년을 선택할 수 있다.

(4) 등록을 마치면 첫 등교일을 포함하여 1년간의 스케줄이 적힌 안내서류와 학교규정, 학교준비물리스트, 스쿨버스의 승하차장소 등을 알려준다.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등하교를 책임져야 하므로 등하교시 정차가능 장소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3) 첫날 학교보내기.

(1) 첫날 등교시 학교 준비물(School supply)을 지참시켜 보낸다. 학교준비물리스트는 등록시 나눠주거나 동네의 대형마트에 가면 해당 학교 해당 학년의 리스트를 준비해놓고 있으므로 거기에 적힌대로 구입하면 된다. 만약 리스트에 적힌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면 마트의 안내원에게 물어보고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loose leaf paper가 무엇인지 모르면 물어보라. 바인딩되지 않은 낱장의 노트를 말한다.)

(2) 준비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도 있고 개인이 사용할 물품도 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에는 가급적 유성매직으로 이름을 써놓는다. 대개 책상설합(저학년)이나 본인의 사물함(고학년)에 놓고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에서 필요한 문구류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

(3) 스쿨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략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20분 사이에 등교버스에 타야 한다. 여러대가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타야하는 버스를 확인하고 승차한다. 형제가 같은 버스에 타고자 할 경우 학교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4) 첫날 본인의 학급편성을 알려준다. 첫 등교 직후 학년별로 게시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여 학급을 찾아가야 한다. 작은 학교의 경우 교실은 담임선생님의 성함으로 표시되며 복도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 쉽다.

(5) 아침을 학교에서 먹는 경우 등교 직후 식당으로 가서 아침식사를 한다. 이때 메뉴에 따라 가격이 틀리므로 몇가지 메뉴중(예를 들어 우유만 먹는 경우, 샐러드만 먹는 경우, 따뜻한 음식-hot meal을 먹는 경우 등) 선택하도록 한다.

(6)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보관하므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숙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오도록 한다.

(7) 본인의 자녀가 영어가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등교 첫날) 메모를 보내 영어능력에 대해 알려주면 자리배치시 한국어사용 가능 학생 옆에 앉히는 배려를 해주기도 한다.

(8) 쉬는 시간(recess)에는 모두 운동장에 나가 놀도록 되어 있다. 만약 교실에 남아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개별 행동이 제한된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학년별로 줄을 서서 교실로 들어온다. (안그런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학교도 있음)

(9) ESL class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규수업시간 중 일부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별도의 강의실에서 영어보충강의를 실시한다. 이때 별도의 담당교사가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다.

(10) 개강 후 일정기간에 Open House를 실시하므로 이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급을 찾아가 볼 수 있다. 면담은 별도로 예약을 잡아 실시한다.
 
LPGA 자격요건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  사이트맵  |  온라인문의  |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