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취득요령   07-11-12
PGCC   5,283
 
미국에서의 운전면허 취득방법은 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만 17 이상의 남녀만이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비자가 있는 여권이 필요하며 단순여행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B-1/B-2)도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신청 및 시험은 각 도시마다 있 는 차량관리국(DMV)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다리면 2∼3주후로 실기시험날짜를 정해 준다. 차량관리국마다(DMV)마다 시험날짜 대기기간이 다르므로 가급적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가서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시 당일날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데 대도시지역에서는 미국내 소수민족의 언어적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언어로 쓰여진 시험문제지 유형들이 있으므로 한국말로 쓰여진 시험문제지를 받고 시험을 치르면된다. 일단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차량관리국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실기시험날짜를 정해주며 임시적으로 쓰이는 차량운전면허증을(Permit) 발급하여 주고 이 임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연습을 하면된다. 단, 이 임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연습을 할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보조석에 동승하여야 하는 조건이있다. 실기시험을 볼 때 쓰이는 차량은 수험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차말고도 렌트 회사에서 차를 렌트하거나 아는 사람의 차를 빌려 시험을 보아도 무방하며, 단 실기시험을 보는 차량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실기시험은 일반도로에서 하며 시험관이 동승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도로주행상태, 안전거리확보, 도로법규준수, 주차상태, 운전기술 등을 보며 고속도로(high way)주행도 포함되어있다.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약간의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에 쓰일 사진을 찍고 기다리면 약 1∼2주후에 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이 우송된다.
* 운전면허 취득기관 DMV
TEL. 800-777-0133
www.dmv.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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