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07-11-12
PGCC   4,917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땐 상대편과 내 차의 정보를 정확하게 교환하여야 하고,정보교환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일반적인 접촉사고로는 경찰을 불러도 잘오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2.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한해서 구급차가 오고 그런 경우에만 경찰이 온다.
그러므로 사소 한 접촉사고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여야한다.
3. 양쪽 운전자의 면허증과 보험정보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운전자의 이름과 보
험계약서안에 기입되어있는 보험등록번호 또는고객번호(Policy Number)는 잘 적어둬야 한다.
4. 보험등록번호 또는고객번호(Policy Number)는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과 보험회사 상
호를 알고 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적어 놓아야하며, 차량등록증의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의 이름도 적어두어야한다.
5. 상대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고 받는다.
6. 상대방과의 연락방법이 정확하지 못하면 차량관리국(DMV)에 상대방의 차적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관리국(DMV)에 사고기록이 올라가게된다.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인상되는등 복잡한일이 생기게 되므로 전화번호와 주소는 확인하고 제대로 받아 적어 놓아야한다.
7.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목격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를 물어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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