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날 : 2007/11/12 15:28:49
1. 학생 비자 유지
2. 여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수시 확인
3. I-20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학교 변경시 마다 확인
4. M-1 비자 만료 전에 BCIS(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신청 및 교부 받음
5. 학교나 BCIS에 주소 변경 시 마다 통보
6. BCIS(거주지 관할 이민국) 허가 이전에 취업 금지 (인턴쉽 제외 )
7. I-20 기재상의 수업 시작일 이후 수업 시작 금지
8. 모든 학교 규율 엄수
9. 학생증 혹은 I-20 상시 소지 (분실시, 학교에 재발행 요청 )
10. 미국 입출국 시 I-20 소지
11. 학기당 12학점 이상의 수업 수강
12. 현지에서 F-1 비자로 변경 금지
13. 비자 만료 60일에서 15일 사이에 연장 신청해야 함
(그러므로, 60일 2주 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가, 60 일 전이 되었을 때, 연장 신청 접수하고, 만일 60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비자 만료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M-1 비자 소지자를 위한 기타안내
1. 미국 내 비자 변경 및 연장 신청 중 미국 외 여행 금지
2. Social Security Card 발급 안됨
3. 사회 보장 카드는 졸업 후 실습 과정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한 뒤, OPT카드를 받게 되면 사회 보장 카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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